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7.
개인연금저축자가 대출금상환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 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1441 법인46013-1441 법인460131441 20000627 200006 2000 06 27
요지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단서(1999.12.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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