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5.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의 처리
부가46015-1398 부가46015-1398 부가460151398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민원인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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