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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9.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20000719 200007 2000 07 19

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 1 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4, 2000.07.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2 안)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6, 2000.04.11 및 소비46015-214, 2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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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부가460151723 20000719 200007 2000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