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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22.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 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율인 100분의30(2000.06.30 공급분까지는 100분의 41)을 곱하여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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