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8.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부가46015-3514 부가46015-3514 부가460153514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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