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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8.

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3515 부가46015-3515 부가460153515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98, 1999.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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