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0.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부가46015-3533 부가46015-3533 부가460153533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우는 제외함
본문
1.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 내용 중 재화의 무상공급분에 대한 비용인정 및 증빙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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