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0.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부가46015-3535 부가46015-3535 부가460153535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납세자의 정보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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