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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3544 부가46015-3544 부가460153544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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