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지방노동청에서 지정 승인된 위탁 강의도 면세 제외 교육용역인지 여부
부가46015-3574 부가46015-3574 부가460153574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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