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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3586 부가46015-3586 부가460153586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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