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46015-3590 부가46015-3590 부가460153590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46015-3590 부가46015-3590 부가460153590 20001023 200010 2000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