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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가 면세유류 구입권을 집계표 지연제출시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591 부가46015-3591 부가460153591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장 고시99-18호 1999.07.03)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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