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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부가46015-3644 부가46015-3644 부가460153644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받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주임T/C”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는 주임T/C 금액의 규모,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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