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지연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079 부가46015-4079 부가460154079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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