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05, 1999.0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20000403 200004 2000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