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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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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20000403 200004 2000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