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수수입금)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안) 2000.03.13일자로 우리과에 접수된 이○○의 질의내용중 질의 2ㆍ3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귀과의 소관사항으로 이송하오니 질의내용을 검토하신 후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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