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른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신고기한
부가46015-717 부가46015-717 부가46015717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소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고, 1996.07.0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의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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