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19 부가46015-719 부가46015719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외무역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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