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26 부가46015-726 부가46015726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26 부가46015-726 부가46015726 20000403 200004 2000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