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2.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2 소비46015-12 소비4601512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갑 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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