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2.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2 소비46015-12 소비4601512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갑 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2 소비46015-12 소비4601512 20000112 200001 2000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