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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2.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6 소비46015-16 소비4601516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1.“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2. “나”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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