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7.
선물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최소한의 관리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소비46015-27 소비46015-27 소비4601527 20000117 200001 2000 01 17
요지
선물거래소가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질의의 경우 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 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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