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여부
소비46015-291 소비46015-291 소비46015291 20000928 200009 2000 09 28
요지
여객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정하는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 채납한 1999.03월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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