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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소비46015-56 소비46015-56 소비4601556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 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 부가 46015-5051, 1999.1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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