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비46015-59 소비46015-59 소비4601559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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