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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7.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재소비46015-58 재소비46015-58 재소비4601558 20000207 200002 2000 02 07

요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본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특정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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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재소비46015-58 재소비46015-58 재소비4601558 20000207 200002 2000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