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29.
귀농주택을 취득 후 일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03 재산46014-103 재산46014103 20000129 200001 2000 01 29
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귀농이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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