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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함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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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20000131 200001 2000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