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20000131 200001 2000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