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12 재산46014-112 재산46014112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추가불입액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종전주택의 가액을 취득시 주택가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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