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13 재산46014-113 재산46014113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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