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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46014-116 재산46014-116 재산46014116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평가액인 1억원을 포함하여 실제 받은금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는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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