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재산46014-117 재산46014-117 재산46014117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질의 “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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