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46014-118 재산46014-118 재산46014118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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