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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1.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121 재산46014-121 재산46014121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2.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음. 3.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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