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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재산46014-177 재산46014-177 재산46014177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농촌 등을 떠난 후 농촌 등에 남아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하여 연고지가 있는 농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민원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농촌지역의 주택(27년간 살고 있다는 집)은 위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서류(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0.05.31.까지이며 신고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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