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재산46014-181 재산46014-181 재산46014181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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