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46014-187 재산46014-187 재산46014187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65년 당해 토지가 제방이 축조된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당해 하천구역내의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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