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46014-188 재산46014-188 재산46014188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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