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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89 재산46014-189 재산46014189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1) 5년 미만의 증축된 공장건물 부분은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3. 귀 질의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함. 4. 귀 질의3) 상기 1.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별로 일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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