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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재산46014-191 재산46014-191 재산46014191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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