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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7.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재산46014-193 재산46014-193 재산46014193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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