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재산46014-265 재산46014-265 재산46014265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은 상기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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