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8.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범위
재산46014-291 재산46014-291 재산46014291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등록 여부 및 공장의 분할양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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