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23.
부당행위에 해당여부
재산46014-747 재산46014-747 재산46014747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중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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