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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6.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재산46014-818 재산46014-818 재산46014818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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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재산46014-818 재산46014-818 재산46014818 20000706 200007 2000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