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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6.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범위

재산46014-821 재산46014-821 재산46014821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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