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재산46014-838 재산46014-838 재산46014838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